1. 개정 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12.24. 공포)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 시 혼선을 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조건 명확화 및 인용조문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동차 국제기준(UN기준)의 국내 도입에 따라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도 국제기준과 조화(별표 1의 제46호, 제49호, 제58호, 별표 6의 제2호)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규정(별표 1의 제1호, 제3호, 제47호, 제47호의2, 제48호의2, 제63호의2, 별표 2의 제15호)
다. 제작사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제동능력시험 조건 개선(별표 1의 제29호)
라. 고속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기술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조향성능시험 방법 개선(별표 1의 제35호)
마. 안전기준 적용을 위한 시험 시 혼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조건 명확화 및 인용조문 수정 (별표 1의 제8호, 제21호의6, 제21호의7, 제21호의8, 제21호의9, 제21호의10, 제21호의11, 제21호의12, 제21호의15, 제21호의16, 제21호의19, 제42호, 제42호의2, 제48호, 제63호, 제70호의2, 제70호의3)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