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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10-28
    • 의견마감일 : 2022-12-08
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14], [별표 23]) 
일반음식점 객실 내 침대, 욕실 설치 제한 규정 마련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등 거래증명서 보관 의무 및 행정처분함(안  [별표 17], [별표 23], [별표 24])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당일생산?당일판매 및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보관 의무화, 당일생산?당일판매 및 관련 증빙서류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기준 강화
다. 위탁급식영업 등 점검결과 기록?보관 및 행정처분(안 [별표 17], [별표 23], [별표 24]) 
위탁급식영업자,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위생관리 사항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1017_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