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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22-10-21
    • 의견마감일 : 2022-10-28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취소사유 발생 시 사용기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절차 추가(안 제16조의4 제1항 신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청문 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제3항 및 제43조 제1호 신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접수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4조제2항제2호 신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제9호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2. 재입법예고 공고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