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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2-10-26
    • 의견마감일 : 2022-11-15
사회적 이슈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이 많이 되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와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유통이력수입수산물”로 추가지정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별표)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0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1019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