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원 채용시 편향적인 심사위원 구성, 제척사유의 임의 적용 등 관련 공정성 논란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 제고 필요(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21.6.)
* (’19. 종합감사) 공동연구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 허위로 서약서 작성하여 중징계
○ 또한, 대학 교원 신규채용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서류와의 대조 등 관련 내용을 법령에 반영
* (’22.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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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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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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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공고문(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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