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정부의 스마트팜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자율주행 농업기계 및 전기농업기계 등이 개발됨에 따라 농업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검정기준(성능 및 안전성 등)을 마련하고,
-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검정시 적용규정 명확화(안 제4조 개정)
○ “별표 1의 농업기계 검정기준 세부기준인 안전기준은 별표 1의 농업기계별 나. 안전기준과”를 “안전기준은 별표 1의 농업기계별 안전기준과”로 단순화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5조 개정)
○ “2020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개정
다. 자율주행 농업용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자율주행 성능기준 마련(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호다목, 제3호다목, 제4호다목 개정)
○ 농작물(벼)의 조간거리(300mm)를 감안하여 정상작업이 가능한 주행경로 오차를 70mm 이하로 설정
라. 농업용트랙터의 후사경 설치기준 개선(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호나목 개정)
○ 좌측*에만 설치하던 후사경을 좌‧우측에 각각 설치하도록 개선
* 후사경이 좌측에만 설치되어 있어 우측‧후방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가 곤란
마. 콤바인 작업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스위치 색상 및 작동기준 개선(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3호나목 개정)
○ 비상스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스위치 색깔은 적색으로 하고, 1회 조작(터치, 누름 등)으로 엔진 작동 등이 멈추도록 개선
* 탈곡부 등에 작업자의 손 및 옷 등이 물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
바. 이앙기 작업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모탑재 작업부 바닥구조 및 손잡이 설치 기준 마련(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4호나목 개정)
○ 모탑재 작업부 바닥구조를 다공구조, 요철구조 등으로 하고, 3점 접촉이 가능하도록 손잡이 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개선
사. 농업용동력운반차 전도‧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전도각 검정기준을 명확화(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0호다목 개정)
○ 전도각 검정기준을 75kg의 중량을 적재 후 좌‧우 30.0° 경사로에서 좌‧우로 전도되지 않도록 명확화
아. 관리기‧경운기 작업시 예상치 못한 급후진 발생*에 대비한 비상스위치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3호나목 및 제18호나목 개정)
○ 작업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1회 조작으로 엔진 작동 등이 멈출 수 있는 적색의 비상스위치를 설치
* 관리기‧경운기의 경운작업시 로터리 날에 돌부리나 잡석 등이 걸리는 경우 관리기‧경운기가 운전자 쪽으로 급속하게 후진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동력을 제 때에 차단시키지 못할 시 운전자가 깔리거나 다치는 사고발생
자. 동력파종기 검정기준을 기술수준 향상에 부합되게 현실화(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7호다목 개정)
○ (조별파종량 편차) (현행) 평균 파종량의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개선) 평균 파종량의 ±8.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콩‧참깨‧무파종기 결파율) (현행) 3.0%이내일 것 → (개정) 2.0%이내일 것
○ (마늘파종기 결파율) (현행) 10.0%이내일 것 → (개정) 5.0%이내일 것
○ (감자파종기 결주율) (현행) 3.0%이하일 것 → (개정) 2.0%이하일 것
차. 스피드스프레이어의 전복사고*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운전자 좌석벨트 설치기준을 명확화(안 [별표 1] 농업기계 검정기준 제19호나목 개정)
○ “보호구조물이 장착된 승용자주형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좌석벨트가 부착되어 있을 것”을 “승용자주형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좌석벨트가 부착되어 있을 것”으로 명확화
* 스피드스프레이어는 경사지의 과수원에서 주된 작업을 함에 따라 전복사고 및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대책마련 요구(2022. 5. 민원)
카. 전기용농업기계 축전지 용량 및 안전성기준 마련(안 [별표 2] 공통안전기준 제10호 개정)
○ (축전지 용량기준) 적재정량을 탑재한 최대부하 작업조건에서 최대작업속도로 소요되는 전류를 용량기준으로 설정
○ (안전성 검정기준) 농기계를 미사용 시 축전지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치 및 축전지 용량 확인장치 설치 필요
타. 자율주행 농업기계 농작업시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 2] 공통안전기준 제12호 신설)
○ 위급상황 및 제어불가 상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장치 부착 기준설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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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검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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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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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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