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2-10-20
    • 의견마감일 : 2022-10-31
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나.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별표4])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10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