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영업양도의 불가피성, 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을 영업 전부의 양도 심사 기준으로 규정
- 영업 전부의 양수의 경우 합병의 인가심사기준 준용
나.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별표4])
추가출자시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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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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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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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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