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클라우드컴퓨팅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2. 1. 11, 시행 2023. 1. 12.)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인증의 방법·절차 등 신설(제15조의2)
보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평가 및 인증 절차·방법 등을 마련함
나.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신설(제15조의3)
보안인증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등을 규정함
다. 보안인증의 인증표시 및 홍보 신설(제15조의4)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인증 표시 및 홍보 근거를 마련함
라.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신설(제15조의5)
평가기관이 보안인증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후평가하기 위한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
마. 보안인증의 수수료 신설(제15조의6)
평가기관의 보안인증 신청인 대상 수수료 부과 근거 및 산정 기준,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 등을 규정함
바.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 등 신설(제15조의7)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
사.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 신설(제15조의8)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위반행위 발생 시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아.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 업무 위탁 규정 신설(제20조제3항제5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 재지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업무 중 고시로 정한 업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 근거를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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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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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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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예고] 2. 220818_클라우드컴퓨팅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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