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규제사무명) 학년군별 검정 교과서 합격결정
ㅇ (검토의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년군 단위*(2009년 이후)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동일 학년`으로 명시되어 학년군 단위를 반영하지 못한 점,
- 또한, 현재에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검정심사기관에서 검정공고 지침으로 학년군 단위의 검정 합격결정를 심사하고 있는 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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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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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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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붙임1)?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제2022-40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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