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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10-31
    • 의견마감일 : 2022-11-20
1. 개정 이유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 처리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을 추가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추가(안 제2조)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 처리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에 석탄재, 폐타이어(대형타이어, 철심 제외)를 추가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의 품목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0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공고문(수입제한+폐기물+품목+고시+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