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공직자윤리법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법예고일 : 2022-11-02
    • 의견마감일 : 2022-12-12
○ 등록의무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의무자가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증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공직자윤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210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_20221021).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