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의무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의무자가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증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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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2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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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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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_20221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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