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와 야생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전염력이 강하고 폐사율이 90~100%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한 번 발생되면 막대한 피해 불가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제2019-75호)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실시 중*
*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은 개별 방역시설 요령(고시) 운영 중
○ 국내 발생(‘19.9월) 이후 추진해온 방역대책(재입식 절차 등)의 근거 규정 마련 및 ASF 방역관리에 적합한 별도 고시 제정 필요
○ 따라서, ASF 예방활동 및 발생 시 살처분·이동제한·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ASF 예방 및 조기 근절 도모를 위해 ASF 방역 실시기준 마련
2.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예찰·소독·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의심축 발생시 조치,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이동제한 등 조치, 살처분 등 조치, 소독 등 조치, 보호지역의 방역, 예찰지역의 방역,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야생멧돼지에서 발생시 조치, 가축의 재사육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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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실시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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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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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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