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법률안으로,
지뢰 등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발견된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제16조),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지뢰대응활동 수행간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출입, 일시사용 및 기타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제22조) 규제심사 대상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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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2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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