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외 확인할 사항을 추가(안 제7조, 별지서식 1호, 2호)
- (기존) 6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개정) 9개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추가 사항 ① 등록금회계 감가상각비 한도내 적립 여부(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
② 적립금의 1/2을 초과하여 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지 여부(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
③ 성립 전 예산의 집행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조)
ㅇ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시 사학기관이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할 중요 재무정보를 현실에 맞게 조정(안 별지서식 4호)
※ 조정사항
① (조정) 사학기관이 제출하기 힘든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금액의 증감내역으로 갈음
② (추가) 예산 편성 시 발견하지 못한 자산 및 부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결산에서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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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규제영향분석서)_20221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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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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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사학기관+외부회계감사+유의사항+일부개정규칙안) 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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