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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2-11-01
    • 의견마감일 : 2022-12-10
ㅇ 주요내용
가. 유해방오도료 범위 확대(안 제5조제4호)
  선박유해방오시스템 협약(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 for Ships, ASF 협약) 개정에 따라 유해방오도료에 시부트린 또는 시부트린을 포함한 도료가 추가되어 현행 규정에 반영함.
나. 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절차 마련(안 제24조의2)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등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기록을 도입함에 따라 전자기록부의 기술기준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
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규정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각 선박에서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는 절차 신설
라.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6)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량톤수별로 정하고,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마.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대상선박 및 허용값 규정 신설(안 제30조의7)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도입에 따라 적용 대상선박을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 중 선종 및 재화중량톤수별로 정하고,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등을 규정함
바.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규정 정비(안 제32조의제3항)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진입‧진출하는 경우 기관의 운전상태 등 기관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사. 연료유 견본채취 장소 규정 등 신설(안 제34조의제5항 및 제6항)
  연료유의 황함유량 점검을 위하여 연료유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 및 채취기준 등을 마련함
아. 비자항 무인바지선 협약 면제근거 마련(안 제48조의제3항 및 제4항)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하는 추진장치가 없고 사람 등이 탑승하지 않는 선박 등의 비자항 무인바지선의 경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협약검사를 면제토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