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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2-11-04
    • 의견마감일 : 2022-12-16
해양오염 등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2종과 해마 등 어류 1종 등 총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0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