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규정(안 제5조)
ㅇ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34,000원으로 규정(안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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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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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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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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