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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2-11-07
    • 의견마감일 : 2022-11-28
ㅇ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이용요금의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 매월 시작일에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게재,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골프장 내에도 게재
규제영향분석서
  •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1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