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그간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은 국내에서 사용량이 많지 않고 관련 업계의 자정적 재활용 체계 구축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었으나,
최근 타 재질의 사용가능 품목(생수, 우유 등)에도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을 사용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대체 재질이 존재하는 품목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할 필요
ㅇ 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대상에서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삭제
-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5조제3호 가목 삭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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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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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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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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