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자식 온도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해양용 수온 온도계를 추가하고, 적설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안정도 시험 기준을 추가 규정하는 한편, 기상측기의 기상센서만으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식 온도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에 해양용 수온 온도계 추가(안 별표 2)
나.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이거나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친 결과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상센서로만 성능검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부터 별표 20까지 및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
다. 적설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중 안정도 시험에 수집된 관측자료의 비율 기준 추가(안 별표 22부터 별표 24까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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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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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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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_기상청공고 제2022-152호(?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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