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정부의 2차례(‘19.6월, ’20.2월)에 걸친 ESS 안전대책과 제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ESS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이에, 「ESS 안전 강화대책(`22.5.)」의 신속한 이행으로 ESS화재 예방 및 ESS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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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ESS 이차전지 충전율 제한을보증수명으로 변경 (안 512.1.2)
ㅇ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충전율 제한 → 보증수명*으로 변경
* 보증수명(EOL : End of Life) : 이차전지 제조사가 ESS사업자에게 경화?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ESS 설비의 보증기간까지의 이차전지 용량
나. IT 접지계통의 절연저항 등에 대한 기준 개선 (안 511.2.7의 6호)
ㅇ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 및 자동 차단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
다.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안 512.1.3의 1호)
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
라.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안 511.1.2의 4호, 512.1.3의 3호)
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마.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구조 격벽 설치 의무화 (안 512.1.5의 “사”)
ㅇ 이차전지 5 MWh 이하 단위로 내화구조 격벽을 설치 의무화
바. 옥외 ESS 설비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안 512.1.5의 “다”(5))
ㅇ ESS 설치 높이(지표면에서 30 cm 이상) 및 침수사고 현장조사 결과를 안전기준에 반영(염전 또는 간척지는 지표면에서 60 cm 이상)
아. ESS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기준 개선 (안 511.2.7의 8호, 512.1.4의 2, 3, 4호, 512.2, 512.3.2)
ㅇ 비상정지시간(5초 이내), 가연성·인화성가스 모니터링, 이차전지실 CCTV 설치 및 보관(시간동기화, 7일), 전력관리시스템 시설 등을 규정
자. 이차전지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 마련 (안 512)
ㅇ 열폭주 위험이 적은 바나듐계 이차전지와 흐름전지는 그 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 신설(전해질 유출방지, 내부식성, 환기 등)
차. 사용후 이차전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안 511.2.5)
ㅇ 초기용량, 잔존용량 등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로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
카. 이동형 ESS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신설 (안 513.1)
ㅇ 국제규정(IFC, NFPA855)을 준용하여 운송ㆍ보관 등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같은 장소 사용기간(30일 이내), 설치장소(옥내 금지), 이격거리(위험물 3m 이상, 울타리 1.5m 이상), 진동 계측 등 안전기준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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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규제영향분석서)_2022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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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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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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