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인천공항 토잉카 정비작업 중 사망사고(‘22.4.26)를 계기로 사고조사단을 운영하여 「지상조업 안전강화 보완대책(’22.9.21)」을 마련하였으며,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단 운영, 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사항을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중대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단 운영 등 규정(안 제181조 제6?7항)
ㅇ 공항보호구역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감독기관은 사고조사단 운영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작업현장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작성한 안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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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안전운영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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