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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11-16
    • 의견마감일 : 2022-11-23
1. 개정이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기록보관 등 의무와 출입·조사 등 사후관리 근거 마련 (제64조 제7항~제10항)
나.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65조 제1항 제4호~제8호)
규제영향분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211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