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관리자 업무 충실도 향상
2. 주요내용
가. 무정전전원장치를 표준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안 제3조제5항, 안 별지16호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일상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점검주기* 및 표준 점검서식** 신설
* (신설) 제3조 제5항 “전기안전관리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하여 월차 점검 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설) [별지 제16호 서식] “무정전전원장치 점검기록표 ” 신설
나. 발전설비 점검서식에 용량 적정성 점검 항목 반영 (안 별지 제6호 서식)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기존 비상발전기 용량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점검서식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을 추가
* (개정) [별지 제16호 서식] 발전설비 점검기록표에 전동기 최대용량 등 항목 추가
다. 기타 자구수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 (개정) 별지 제6호 서식(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비고] 4. 부햐용량→ 부하용량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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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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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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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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