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무정전전원장치를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제7호 “발전설비”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제3조제2항 무정전전원장치가 저압인 경우에도 전기저장장치와 동일하게 공사계획신고 대상에 포함
** (개정) [별표1]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2]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 (개정)[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1∼2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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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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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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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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