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 주요내용
가. 발전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 제11호 “발전소” 용어의 정의
** (개정) [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6]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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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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