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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2-11-21
    • 의견마감일 : 2023-01-02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에 따른 가축사육시설 사육제한·폐쇄 명령의 세부 절차·기준을 마련하여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 마련(안 제6조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1)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안 제11조 및 별표2 개정)
  1)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5항)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보상금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별표2)하여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정책 협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영향분석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1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1121 (재입법예고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