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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입법예고일 : 2022-11-18
    • 의견마감일 : 2022-12-09
1. 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6조(설계승인)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기한은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해 발주자의 보완 이행계획에 대한 사항이 없음
  ㅇ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도서 보완 이행 계획 등을 신설하여 사업의 적기추진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계획서 제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ㅇ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7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211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