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6조(설계승인)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기한은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해 발주자의 보완 이행계획에 대한 사항이 없음
ㅇ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도서 보완 이행 계획 등을 신설하여 사업의 적기추진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계획서 제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ㅇ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7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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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21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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