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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11-28
    • 의견마감일 : 2023-01-27
< 신설·강화 규제 해당 >
가.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및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
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

<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
다. 유해물질의 기준 및 규격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표시‧광고 허용
라. 영양성분 강조 표시·광고 규정 명확화
마. 식품유형 및 천연향료 표시기준 관련 개정 사항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1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1117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