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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법예고일 : 2022-11-22
    • 의견마감일 : 2022-12-12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고시 
- 총 100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15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85개)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규제영향분석서
  • 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1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