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3호, 제5항제20호 및 제6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를 고시
- 총 100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15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제20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85개)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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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1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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