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148호, 2021.11.23., 일부개정)에 따라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대상에 포함하고,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 달성 등의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제4호 및 2항제4호, 안 제3조5항 신설)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대상에 포함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함
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 안 제13조 신설)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지정사업자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율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재활용촉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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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2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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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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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고시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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