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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법예고일 : 2022-11-18
    • 의견마감일 : 2022-11-28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점검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문에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개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 제4항 신설, 제5항)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행 보상한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 별표 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별표 3 휴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이 필요함(안 제33조의2제1항)
라.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1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재입법예고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21115).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