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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공방제업관리규정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2-12-01
    • 의견마감일 : 2022-12-21
1. 제정이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56호,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 사후관리 및 항공방제기술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현지조사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나. 항공방제기술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안 제18조)
규제영향분석서
  • 항공방제업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11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항공방제업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