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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1-29
    • 의견마감일 : 2022-12-19
ㅇ (개정이유)  철근 등 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건설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가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업무 범위 화개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 보완

ㅇ (주요내용)
가. 철근 등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 신설(안 제56조, 제57조)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반영된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 시험 규정을 반영(별표 2)
다. 건축 및 토목 교량 등 기초 지지력 확인을 위한 정·동재하시험의 시험빈도 반영, 양방향재하시험 항목을 추가(별표 2)
라. 도로공사용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빈도를 KSF 4419 개정 내용을 반영(별표 2)
마.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험성적서를 CALS에 입력 여부 및 품질검사 대장을 확인 추가(안 제5조)
바.  레미콘 공장 점검과 관련, 시멘트 및 혼화재 저장설비의 식별표시, 운전실의 현장배합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점검토록 수정 반영(별지 제8호서식)
사.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공급원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요자와 공사감독자가 함께 실시토록 개정(안 제34조)
아. 「건설기술 진흥법」상 개정된 용어(건설기술용역사업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반영(자구수정)
자.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공급원 승인 및 발주청에 보고대상자를 명확히 반영(안 제32조)
차. 이 지침상 수요자를 건설현장 사업시행자(원도급자)로 정의(안 제2조) 및 기타 자구수정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211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