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난안전 관련 기구에 질병관리청 추가(안 제4조, 제16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질병관리청을 추가
나. 재난안전통신망법 관련 중복규정 삭제(안 제43조의12)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
다. 민관 협업 기반 재난원인조사 체계 구축(안 제75조의3)
- 재난원인조사단 및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등
라. 재난안전 R&D 종합계획 실효성 강화(안 제78조의2, 제80조의2 신설)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실태조사 등 협의·조정 관련 규정 및 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신규지정 등 정비(안 제3조 별표 1의2)
- 서해선철도 관리기관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 명칭 정비
바.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부가통신시설 추가(안 제30조 관련 별표2)
-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주요 전산시스템을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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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2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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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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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인조사과 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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