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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2-11-25
    • 의견마감일 : 2023-01-05
<시행령>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안 제23조의4)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서, 청소년·이용자 보호계획서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 신청 절차 구체화 
  - 재지정을 위한 지정시 제출 계획 이행여부, 업무정지 여부, 지정 기간 중 매년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확인 절차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안 제23조의5)
  - 위반행위의 일반기준, 위반행위별 기준 구체화, 행정처분 후 관보 공고 등 절차 
ㅇ권한의 위탁 (안 제33조의4)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등 구체적인 집행 업무를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권한 위탁
규제영향분석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12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1122_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