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사 대상
가. 기관별 사업수행 요건 명확화(안 제19조)
-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각 세부사업(조사분석사업·분류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한 인력요건, 경력요건을 명확히 규정
나. 역량평가 응시대상 명확화(안 제20조의2)
- 상표조사사업 역량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요건을 명확화
다. 사업물량 배분방안 개편(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조사사업 사업물량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기관 간 품질경쟁을 강화하고, 분류사업 물량배분은 종전 방식 유지
라. 우선심사 관련 규정 도입(안 제31조 및 제32조)
-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수행을 위한 기관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
* 규제심사 비대상
가. 전문기관 등록계획 수립(안 제5조)
- 전문기관의 등록 시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 위한 전문기관 등록계획 수립
나. 보안정기실태점검 개편(안 별표1)
- 등록 후 시행되는 보안실태점검의 취지(보안수준의 유지)에 부합하는 점검사항 추가
다. 기타 개정사항(안 제5조·별표3·별표4 등)
- 문구수정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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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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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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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 제2022-281호(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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