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식품 기준 신설
나.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다.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라.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바.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
사.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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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21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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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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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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