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의 위임에 따라 의료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 및 공개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
나. 비급여진료비용등 보고의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범위·내역 규정
다. 보고횟수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로 규정
라. 비급여진료비용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고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수집자료의 활용 방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처리에 대한 사항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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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2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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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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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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