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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22
    • 의견마감일 : 2023-02-02
ㅇ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제8호의2서식 신설)
ㅇ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함 (안 제38조의4 및 별지 제27호의4서식 개정)
ㅇ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41조제1항, 별지 제30호 및 제30호의3서식 개정)
ㅇ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확대 (안 제43조의2제5항)
ㅇ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대상 구체화 (안 제43조의2제8항)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1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v0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