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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29
    • 의견마감일 : 2023-01-18
1. 개정이유
  리츠 시장의 성장에 따라 리츠사‧자산관리회사에서 투자‧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확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문인력 자격범위의 확대‧교육 이수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범위 확대(안 제5조, 제6조)
 ㅇ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부동산관계기관을 현행 ‘토지주택공사’에서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의 관계부서도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추진단을 추가하며, 학위요건에 ‘부동산학’을 추가하여,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 
나. 전문인력 교육 수료서류 보존기간 연장(안 제13조 제2항)
 ㅇ 교육기관의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의무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인력 교육 이수자의 관리 강화
다. 기타 기관 명칭의 현행화(안 제8조), 교육과정에 자본시장법 추가(안 제9조), 별표와 별지서식 개정(별표 1, 별지 제1호~제6호)
규제영향분석서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12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1223.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