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위탁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안 제12조 및 별표4)
법 제25조제3항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함
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 정비(안 제13조)
응급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히 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안 제39조의2)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이송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거부 판단 기준 및 통보 절차 등을 신설함
라.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7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기준 중 장비기준을 외상소생실 내 수술대는 수술이 가능한 침대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시설·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용 조항 및 서식 정비(안 제17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18,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5호의13서식, 별지 제15호의15서식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1)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893호, 2018. 12. 11.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로목 및 모목은 개정 전 법 제51조 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2) 법 제47조의2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을 추가함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시설 추가
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공포, 12. 22. 시행)됨에 따른 인용조항 및 서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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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1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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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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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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