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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12-30
    • 의견마감일 : 2023-01-18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되는 공공지원민간주택의 매매가격은 공사비와 무관하게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후 공사비가 증액계약됨에도 매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보니 모든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있음. 이에,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액계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자와 매매가격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 범위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122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