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용 내압용기 규정을 타 법규와 조화하고 실증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규제를 완화하여 수소전기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액화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연료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LPG) 내압용기 설계변경 검사항목과 방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조화하여 인증시험 실효성 강화(안 별표3)
나. 압축수소가스 용기 안전장치 수압반복가압시험에 사용되는 유체의 응고점을 명시하여 시험 오류 예방(안 별표7)
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자동차 내압용기 외측면 간격을 완화하여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토록 규정(안 별표9)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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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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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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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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