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거래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투자기업 연대책임 부과 행위추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2. 법 제39조제2항(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별표2 제2호 개별기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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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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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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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00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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