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개별이륜차*를 최대 500대 수입 시 6대를 무작위 선정하여 인증시험해야 하나, 자동차수입단체 회원사는 1대만 분리 통관·시험 후 500대는 인증생략받아 유통하고 있어 시험기관의 시험차량 선정 공정성 및 대표성을 훼손되고, 편법 유통 우려되는 상황임
*권익위 실태조사('22.5월) 및 ´22년 국감 등에서 이같은 부작용 지적
□이에, 개별이륜차에 대해 협회 회원사의 인증생략 대수를 대폭 축소하며, 일정 대수 이상 동시 통관(무작위차량시험)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생략하고,
○인증생략 차량 확인검사 의무화, 동일성 확인기관 변경, 부적합 차량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협회 회원사의 배출가스 부적합 이륜차 인증생략 사전 차단
①회원사의 이륜차 인증생략 대수를 (기존)최대 500대 → (개정)99대로 축소하고, 21대* 이상 동시 통관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적용(안 제4조제1항제5호)
*21대 이상 동시 통관 시 3대 이상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인증시험하게 됨
②개별자동차 인증생략 신청된 이륜차는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이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배출가스·소음 시험토록 의무화(안 제8조제12항)
③회원사의 이륜차 인증생략을 위한 동일성 확인 업무 수행기관을 (기존)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 (개정)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3의기관)로 변경하여 인증생략 업무 투명성 제고(안 제8조제11항 단서)
□인증 불합격 차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①개별인증 시 인증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후속조치*를 1년** 내 완료토록 정비하여 해당 차량의 유통 가능성 차단(안 제32조제2항 각호)
*[제1호]인증시험 속행(추가선정·시험), [제2호]개선조치 후 인증 재신청, [제3호]해외 반출, [제4호]폐기
**(최근3년기준 조치별 소요기간) [제1호]최대211일(평균72일), [제2호]최대282일(평균93일)
②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차량은 물론, 동일 제원의 차량에 대해서도 인증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4조제2항 각호)
※동일 제원의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전부 인증시험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동일차량의 인증 전 통관 차단
①개별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신청 시 판매용으로 수입할 동일차량의 수입 일정 및 물량을 제출토록 규정(안 별표 11)
②인증서 발급 전에 동일차량 통관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증 전 통관이 확인된 경우 인증서 발급 절차를 중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인증 전 통관 차량의 전량 반출 또는 폐기하기 전에는 인증서 발급을 재개할 수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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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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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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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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