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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3-01-18
    • 의견마감일 : 2023-02-27
1. 개정이유
 ㅇ 건설현장 화장실 부족 및 설치기준 개선 문제*가 인권위 권고(‘20.10), 노동계의 인권위 진정(‘22.7), 언론보도,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
   * 건설근로자의 기본 인권 침해, 질병․위생 문제, 인분 아파트 사건 등
 ㅇ 현재, ?건설근로자법?은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이용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1억원 이상 공사), 시행규칙에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
   * ①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②관리자 지정, ③남녀 구분 설치 등
  -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는 근로자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화장실 부족 문제 등 발생
 ☞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수 기준’ 화장실 설치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ㅇ 시행규칙 별표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을 추가 규정
   * 유사 입법례·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여성의 경우 남성의 1.5배로 기준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1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