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제96조의2, 2023. 1. 19. 시행 예정)에서 위임한 건강증진활동계획의 내용과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나. 사업자등이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지정토록 하되, 인력 부족 등 지정 곤란 시 외부에 위탁도 가능(안 제5조)
다. 조종사ㆍ관제사는 사업자등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건강증진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사업자등은 연 1회 이상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및 건강증진활동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41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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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관제사 건강증진활동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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