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율 조정, 행위유형별 과태료 상한액 내 차수별 금액 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개정법률에 맞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특정물질의 종류 등(안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
1) 제1종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및 제2종 특정물질(HFCs)의 종류 등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규정함.
2)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을 별표 2의 ?군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함.
다. 부담금의 산정기준 세부 사항(안 제10조의4, 별표 3)
제1종 및 제2종 특정물질 각각의 계산식을 별표 3으로 규정함.
라. 체납부담금 가산율 조정 등(안 제10조의7)
1) 개정법률에 맞춰 가산금 총액 상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고, 체납일수 1일당 가산율을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조정함.
2)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 별표 4)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기준을 반영하고, 과태료 상한액 내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조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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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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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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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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