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만료일(’23.2.17)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 편익성이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계정보처리서비스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인확인 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2항)
나. 연계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의 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 규정(안 제12조의2 제3항 및 별지 7)
다. 연계정보처리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2 제4항 내지 제9항 및 별표 6 내지 별표 8)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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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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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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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3-00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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